아이의 치료는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고
병원 진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달정도 되니 합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니
저희처럼 경찰서에 접수된 건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보험 관련 건으로 또 보험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이미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거라 보험 합의에서는
그 금액만큼 차감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해보니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은 위로금과 통원비, 추후 치료비를 계산해서
얘기를 해주었고, 위로금 같은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통원비나 추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른은 위로금이 많이 나오겠지만
초등학생 아이는 15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장난하나..)
아이가 다치면 어른이 데리고 다녀야 하고
반차든 연차든 쓰면 그 금액이 얼만데!!!
킁!
어쨌든 통원치료이기도 했고 해서 아마 금액이 적은 건가 봐요
그리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도 검색해봤는데
주당 50만 원 이상이라고 쓰여있던데
어른이고 입원을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듯하네요
저희는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통원비와, 추후 치료비, 위로금에
저희가 병원 다니면서 고생했던 것,
사고 난 주에 예약되어있던 여행을 가지 못해 취소하게 된 것들을
생각해서 합의금으로 요청했고
한 번에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고요
가해자 측은 보험사와 통화해서 아이에게 들어간 병원비를
결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결제를 직접 하게 되면서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신청했던 건도
취소하는 걸로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접수되었던 건은 신고자인 제가
접수 취소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도 형사처벌이 없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의원에 다니며 침을 맞고 있는데
적절하게 합의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은 그 돈으로 인생 필 것도 아니고 애 몸보신시킬 정도만 받자고 하고
친구는 왜 그 돈에 합의를 했냐고 뭐라고 하고..;;;;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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