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도 전동 킥보드가 있고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편리하고 다니기 편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애매한 거리로 출퇴근하면 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다치고 나서 알아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바뀌면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두 명씩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킥보드 많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탑승하게 되면 5월 13일부터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주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례와 같이 인도에서 부딪히면서
둘 다 넘어졌고 별로 안 다친 거 같아 보여 그냥 가게 된 경우
뺑소니, 스쿨존 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됩니다
일반 개인 킥보드가 사고 발생 시 CCTV를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공유 킥보드 사고 발생 시 발생 시간과 지나간 위치만 알면
어떤 사용자가 킥보드를 이용했는지 바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리를 뜨면 잡기 힘들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차라리 피해자와 번호를 주고받고 깔끔하게 합의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 ||
구분 | 현행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 2021년 5월 13일 |
법적 지위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 이동장치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X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
무먼혀 운전 처벌 | X | O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어린이 운전 금지 | X | O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X | O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승자 탑승 금지 | X | O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안전모 착용 | O | O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O | O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
과료, 약물 등 운전 | O | O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음주운전(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중 (변동 가능)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동행) |
범칙금 1만원 | |
인명피해 사고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되었고,
한 아파트에서 전동 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9살 어린이와 부딪힌 뒤
달아난 29살 A 씨가 도주 치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KBS 뉴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법령과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시고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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